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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SMI 자료 -2

  • 작성자관리자
  • 작성일2020-02-13 15:40:24
  • 조회수547

안녕하세요. 기술사인증원입니다.

 

저번 BSMI를 속속히 알려드립니다. - 1편에 이어서 2편으로 돌아왔습니다.

아직 1편을 보지 않으셨다면 읽어보시는 것을 추천드립니다.

 

 

4. RPC 인증절차

5. RPC인증과 인증번호

6. 갱신

7. 한국 업체 유의사항

에 대한 설명을 시작해보려합니다 :D

4. RPC 인증절차

(1)지정 인증기관에 의한 RPC 인증 신청절차

 

-대만으로 RPC제도에 해당하는 규제품목을 판매하고 하는 경우, 지정된 시험소에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 시험에 통과하면 지정시험소는 시험성적표를 발행합니다.

-그 후 현지 공급업체는 성적서와필요서류를 지정된 인증기관에 보내 인증절차를 거쳐야 하며. 인증기관은 신청서를 접수하고 식별번호를 발급합니다.

-시험성적서가 기술기준에 적합하면재시험을 보지 않고 인증을 할 수 있습니다.

-인증을 받으면 RPC 인증서가 발행됩니다.

-인증 받은 제품의 등록을 위해서는 RPC 신청서, 제조공장목록, 모델별 등록수수료, 적합성 평가문서 및 형식적합선언서 등이 필요합니다.

-이러한 절차를 거치시면 상품검험마크를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하실 수 있습니다.

 

 

 

(2)MRA 인증기관에 의한 RPC 인증 신청절차

 

-해외신청자는 RPC제도에 해당하는 규제품목을 대만에서 판매하고자 하는 경우 형식시험소로 지정된 국내외 시험소 도는 MRA를 통한 지정시험소에 시료를 제출하셔야 합니다.

-신청자는 MRA를 통한 지정 인증기관에 성적서와 필요서류를 제출하여 인증 받도록 합니다.

-제품이 인증을 받으면 MRA 인증기관은 CoC를 신청자에게 발행합니다.

-인증받은 제품을 등록하기 위해서는 RPC 신청서, 제조공장 목록, 모델별 등록수수료, MRA 인증기관이 발행한 인증서, 형식적합선언서등이 필요합니다.

-이후에 공급업체는 상품검험마크를제품에 부착하여 공급할 수 있습니다.


5. RPC인증과 인증번호

다음은 인증제도 및 품목에따른 것입니다.

(1) 인증제도 : RPC인증 → 해당품목 : 전기전자, 방화설비, 건설자재, 가스용품, 유아제품, 전기수공구, 개인방호용 장비 등

(2) 인증번호

- RPC 인증제도

: RPC 인증번호는 14자로 구성되면,신청서 상의 신청번호와 동일합니다.

예 : CI 3A 1 06 001 001 7

순서대로 : 전자문서코드, 관할구역번호, 신청자 식별코드, 연도, 제품정류, 시청자 식별코드, 제품형식코드, 관세확인코드

6. 갱신

- 인증을 지속적으로 유지하고자 하는 공급업체는 제품의 변경여부에 관계없이 인증서가 만료되기 전 지정 인증기관또는 MRA 인증기관에 재인증을 신청해야 합니다.

- 공급업체는 신규인증서를 BSMI에 제출하여 갱신하도록 합니다.

- BSMI에 등록하지 않은 인증서를 보유한 공급업체는 해당제품이 “미등록제품”으로 간주되어 대만시장에 공급할 수 있습니다.

- 이를 위반할 시에는 상품검험법 제60조에 따라 벌금이 부과됩니다.

7. 한국 업체 유의사항

(1) 인증을 받으려는 품목이 어떤 인증 절차에 포함되는지, 중복적용되는 항목은 아닌지에 대한 정확한 이해 필요합니다. BSMI홈페이지에서 인증취득품목 문의서를 작성해송부하면 1주일 안에 답변 회신 가능(중문으로만 가능)

(2) ISO와의 연관성

- ISO인증을 획득했더라도 BSMI 인증이 면제되지 않습니다. RPC의 일부 모듈(4,5,6)에서만 ISO인증으로 요구합니다.

- 반드시 BSMI나 BSMI에서지정한 시험소(NCB)에서 인증시험을 거쳐야 합니다.

(3) 국내 제조업체는 직접 BSMI 인증을 신청할 수 업습니다. 반드시 현지 대리상 혹은 수입상을 거치거나, 대만지사를 통해야 합니다.

- BSMI는 최종 심사기관으로 제출된 서류의 미비 여부만을 검토합니다. 하지만서류검토 후 추가 서류 등을 요구할 수 있으므로 이에 신속히 대응할 수 있는 업체를 찾아야 합니다.

(4) 국내외 인증대행업체에서도 BSMI 인증 획득이 가능합니다.

- 대행업체는 대부분 여러 나라에 BSMI가 지정한 NCB 실험실을 운영하고 있어 많은 제품군의 실험을 맡길 수 있음

- 대만 현지의 지사를 통해 BSMI 인증획득을 하기 때문에 인증획득단계에서부터 대리상이나 수입상을 찾을 필요가 없음

- 따로 번역 서비스를 제공하지 않기 때문에 수출하려는 제품의 라벨, 매뉴얼등을 제조업체에서 반드시 중문으로 준비해야 함

- 대행업체 인터뷰에 따르면 생각보다 서류 미비로 인한 불합격 사례가 많음.이럴 경우 미비된 서류를 다시 준비하고 BSMI에 재신청해야 하는데, 대행업체 특성상 이에 대한 대응이 늦을 수 있음

1편에 이어 2편까지 긴 글이었는데 읽어주셔서 감사합니다.XD


Reference: KOTRA/ 중소기업수출지원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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